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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안겨 주는 스토킹범죄는 우리 사회 곳곳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될까?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의 유성춘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스토킹범죄라고 하면 단순히 치정이 얽힌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유형의 신종 범죄가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당사자가 스토킹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 해도 객관적으로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스토킹범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2021. 10. 21. 처음 시행된 법률로, 이름 그대로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이때 ‘스토킹’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행위를 간략히 말하자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문자ㆍ우편 등을 보내거나, 전화 기능에 의해 글 등을 나타나게 하거나, 물건을 두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자세한 스토킹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참조). 단순히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것보다 그 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스토킹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스토킹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해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참조).
이때 모호한 부분이 있다. 과연 어떠한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지, 몇 번이나 반복해야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다. 단지 연락이 끊긴 친구가 걱정되어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를 남긴 행위는 어떠한가.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동기가 혼자 가겠다고 나섰는데, 집에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고자 몰래 뒤따라가는 행위는 어떠한가.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아직 3년가량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구체적 행위에 관한 판단이 정립되지 않았다.
스토킹처벌법을 경험해본 실무가도 부족하고, 판례도 많지 않다. 대법원의 양형기준표도 아직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아 처벌 수위도 사건마다 차이가 크다. 스토킹범죄는 다른 직접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처와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단순히 걱정이나 해명 등 목적으로 연락을 많이 한 것과 같이 행위 태양이 경한 행동까지 모두 처벌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검찰이나 법원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스토킹범죄로 보고 있다. 지속적인 광고성 문자 발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 수집, 층간 소음 유발 행위 등이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어 기소되거나 처벌에 이르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냈다가 스토킹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
법무법인 예율[인천]의 대표 유성춘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할 경우 오히려 잠정조치 혹은 추가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스토킹 혐의로 지목된 경우, 초기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적 조언과 신중한 행동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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