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가족구성원 간의 내밀한 관계를 다루며 가족간 분쟁, 이혼, 상속문제를 다룹니다
이혼
부부인 양측간이 협의 혹은 재판을 통해 법적인 혼인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이혼청구가 가능)
이혼 당사자들의 의견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의 판단을 따르게 되어 있으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을 두고 소송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소송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온전히 본인에게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협의이혼이 가능)
부부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판사의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은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협의조건을 상충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이혼소송은 아이의 관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부는 서로 판단하에 갈라서는 것이지만 아이는 불가항력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기에 숙려 기간을 가지며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조정 혹은 법의 판단을 통해서 최적의 방향으로 합니다.
상속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뜻합니다.
즉 상속재산이 편파적으로 유언 또는 증여가 되었을 경우 일정비율에 해당되는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공동상속의 경우에 우선 상속인의 공유가 된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 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더불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재산포기 의사표시를 위해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공동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혼소송 제기시 함께 재산분할신청을 하며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10년의 혼인 기간을 가지면 재산분할은 5:5로 분류 되며 특유재산은 기한에 따라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권이란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입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조율할 수 있으며 조율점이 없을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성년 (만 19세)이 되기까지이며 양육비는 자녀나이, 재산상황, 소득수준 등으로 책정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