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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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법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당합니다
민사소송
민법 (손해에 의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등 민법 곳곳에는 손해에 대한 배상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간단한 채권채무관계를 벗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소송방안을 대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특별법에 의한 손해배상)
단순한 사실여부를 떠나 분쟁, 단체 등으로 하여금 일실수입, 침해손해 등을 산정하여 소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청구방식, 청구권과 과정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기에 변호사의 상담 후 방향성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현상태로 유지시키는 보전절차입니다. 대상 재산에 따라 예금, 급여, 부동산, 보증금 등을 강제적으로 가압류를 걸어놓는 것입니다. 가압류신청은 가짜압류입니다. 즉 임시압류를 뜻합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해야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요구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즉 명백하게 회수해야할 채권이라고 판단되는 물건에 대해서만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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