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을 담당합니다
면허취소
면허취소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부분 음주운전 혹은 벌점으로 정지 및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면서 행정처분도 강화되었으며 결격기간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그 정당성을 밝히기 어려운만큼 사실관계 및 근거법령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입니다.
운전면허취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잔의 수치로 면허정지 수치입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이며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0.08%도 면허취소대상입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교육청 및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기준하고 있는 처벌이며 사소한 행동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장의 조치를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한 권리구제제도 이며 불복기한은 9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