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교통범죄, 마약범죄, 재산범죄, 기타범죄 등
각종 형사재판을 담당합니다
각종 형사재판을 담당합니다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만일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만약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또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적욕망을 목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매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만일 성매매의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공연음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대상에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형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핸드폰,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보통 온라인상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엄연한 성범죄이고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처벌이력에 따라 벌금형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술을 마신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거 처벌 이력에 따라 벌금형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주행이 불가한 상태에서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사고후미조치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경우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마약범죄
최근 합성마약에 대한 문제가 눈에 띄게 발생하고 마약청정국이였던 대한민국에서 마약은 일부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마약의 종류에는 대마, 코카인, 필로폰, 졸피뎀, 프로포폴 같은 마약들이 흔히 사용되며 소지, 투약, 판매, 알선, 수수, 밀수, 제조 등에 따라서 처벌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투약의 경우 마약의 종류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시에는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매매의 경우 종류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단순한 구입 및 소지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벌금형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횡령/배임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영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면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혹은 공제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피해세금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경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도록 기준하고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일정기간 금융기관 취업제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에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벌금형 없이 징역에 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통장, 카드, otp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로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로 분류되며 현금전달책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되며 계좌제공 및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으로 하여금 매매/학대/방임/구걸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며 아동매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성적학대는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학대 및 방임의 경우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해 및 폭행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한 경우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폭행을 한 경우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도박
단순도박 이용자의 경우 벌금형에 처하며 상습도박 이용자의 경우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도박장 개설의 경우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적용되며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혹은 공제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피해세금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무고
타인을 대상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