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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무집행방해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입건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대한민국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무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재범이거나 그 죄질이 안 좋은 경우 단기 징역형(6~8월)이 심심찮게 선고되는데 가볍게 생각했다가 날벼락을 맞기 십상이다.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가 지속되면서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공권력을 경시, 무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더욱 엄중하게 이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돼 과거와 다르게 처벌을 쉽게 피할 수 없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공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의 벌금이 내려지는 것으로 규정되는 만큼 처벌 수위가 낮지 만은 않은 편이다.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정황과 증거가 명확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기에 이러한 일에 연루되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 즉 ‘적법성’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공무 자체가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진행된 경우 이를 밝혀내 혐의를 벗어야 한다. 다만 일이 벌어진 구체적인 상황, 공무 종류 등에 따라서 공무의 적법성이 달라진다. 이 기준은 판례를 참고해보면 공무집행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직무 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 방식을 갖췄을 때만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행동 강령이나 관련 법령을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돼야 한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는 법에 의거해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을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체에 힘을 행사한 것, 물건을 집어 던졌거나 던지려고 위협을 한 간접적인 것도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간주된다.
특히 이 때 던진 물건의 성질, 사용 방법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이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 형에다가 2분의 1을 더 가중해 형벌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의도치 않게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고 선처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대응해서는 안된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과 관계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 공무집행방해전문 유성춘 대표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중요한만큼 이를 따져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당하거나 위법한 공무에 저항해 권리를 주장하다가 문제가 돼 연루되는 경우도 있는 등 공무의 종류와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적법한 공무 여부가 달라지므로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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