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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융 사기 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법무법인 예율(인천) 김민혁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정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대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사회 혼란을 틈타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욱 교묘한 방법, 세밀한 기술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는바. 누구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이라고 전했다.
나날이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수법이 강화되고 있다. 사전에 피해자 개인 정보를 입수하여 어플 설치를 유도하고, 원격조절, 악성코드 삽입 등 방법을 이용하여 손쉽게 계좌 현금을 인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떠오르는 것.
김민혁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엄연한 사기 사건으로 수법이나 심각성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지만 막상 본인이 그 상황에 처해지면 피해자, 단순가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중간 가담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되며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범행 주도자는 피해 액수나 범행 기관에 상관없이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되며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간 가담자의 경우 징역 7년, 단순 가담자는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다만, 단순 가담자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김민혁 형사변호사는 “단순 가담자는 고수익 알바로 속아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타인을 속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로 처벌되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했던 경우라도 사기방조죄, 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더할 수 있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직후 정황을 파악하고 감경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범행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형태는 계좌 이체를 하는 형태에서 직접 수취하는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가담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고액 아르바이트비에 속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나 대학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 처분을 받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달책이나 수거책은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심부름이 이행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때문에 지금까지 사기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핵심 수뇌부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여러 유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범죄에 가담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본인의 업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실한 이상, 전달책등 하부 조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사용하거나 금융 기간의 직원을 사칭하는 등 기망 행위를 했다면 단순한 방조 혐의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나 전기통신 사기 피해 환급 법상 전기통신금융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고수익 알바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덫에 걸리는 순간 전과자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 아무리 단순한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이상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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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fin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