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사건요점
의뢰인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술자리가 있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남들은 기피하는 회식자리를 좋아했고 다른사람 술까지 마셔줄 정도로 주당으로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술을 좋아했던 만큼 술을 마시고 일어난 사건 사고들에 연루가 되어 처벌을 받은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의뢰인이 한 두번 적발이 된게 아니었기에 가족들은 의뢰인이 술자리가 있으면 노심초사했었는데요.
의뢰인도 이를 잘 알기에 주의를 하려고 했었으나 사건 당일 사정으로 인해 아내의 차량을 이용해 약속장소에 도착했고
이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그러지 않은채 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당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재판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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