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요점
의뢰인은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 보다 온라인에서 게임하는 것을 더 좋아했고 게임상에는 현실보다 많은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게임을 하며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가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음성채팅을 통해 서로의 목소리를 아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만나 게임을 하다보니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실제 만남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피해자를 만났을 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놀랬으나 연인과 다름없이 행동했고 술자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해 누워있던 의뢰인에게 다가가 신체일부를 촬영하고 성행위를 행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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