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사건요점
의뢰인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매일같이 방문하여 게임을 하던 피해자와 친해졌습니다.
평일에는 교복을 입고 PC방을 왔기에 학생이라는 것을 짐작했던 의뢰인은 종종 간식거리를 서비스로 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사복을 입고 PC게임을 하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한 의뢰인은 맥주를 마시지 못하게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친분을 내세우며 봐달라는 듯 의뢰인이 들고 있는 맥주를 뺃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며 간지럼을 태우는 등 장난을 쳤고 순간 피해자는 정색을 하며 의뢰인을 쳐다봤습니다.
이후 곧장 PC방을 떠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CCTV로 증거까지 확보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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