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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던 간통죄가 2015년 폐지되면서,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상담을 문의하는 이들이 증가했다.
이혼소송 전문 법무법인예율의 유성춘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통죄는 폐지됐어도 우리 법은 여전히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외도를 불법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외도행위는 이혼사유에 포함되며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 제751조에 의거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소송 중이거나 이혼 이후,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부부가 이혼을 했거나 이혼소송 중인 상태에서는 가정법원이 관할이며, 아직 이혼 전이라면 민사법원이 관할 법원이다.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유성춘 이혼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있었던 부정행위를 증명해야 한다. 간혹 이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지만 소송 시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낮고,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진술을 유도하는 것이 현명한 증거 수집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돼야 하고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유무가 중요하다"며, "감정이 앞설 경우 뜻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얻고 침착하게 행하는 것이 좋다.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정행위 이후 배우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예율 인천남구분사무소는 이혼 및 가사소송 상담 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가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다. 의뢰인과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다양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야간, 주말(예약 시)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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