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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줄여 ‘통매음’으로 부르곤 한다. 법조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마주하게 되는 사례는 대부분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게임을 하다 보면 경쟁심리가 극에 달해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곤 하는데 그냥 욕을 하면 모욕죄가 문제가 되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해 각종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티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타인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고안된 취지와 달리, 익명 또는 온라인이라는 환경적 특성을 악용해 성적 농담이나 비하, 언어폭력 등 불순한 행동을 하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다. 경찰청 집계 결과 약칭 ‘통매음’으로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의자 수는 지난 2020년 2,289명에서 지난해 2022년 10,633명으로 3년 사이 약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여부를 결정짓는 요건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상대방에 도달케 하였는지가 중요하다.
이 법의 도입 취지는 게임에서 성적인 욕을 하는 것을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었겠으나 점점 게임 등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욕설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이 부분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위에 충분히 포섭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실제로 처벌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처벌은 심한 경우 실형도 나온다. 그러나 분명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분명히 필요한 범죄이다. 흔히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게임에서 욕한 것 뿐인데 처벌이 크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되는 처벌이다. 그에 따라 성범죄자로 낙인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유성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 유성춘 대표 변호사는 “통매음 사건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오고 간 대화 내역이나 사진, 영상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 부분 남아있어 무작정 무죄만 주장했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며 이야기했다. 또한 통매음 헌터가 활동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음란적인 욕설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합의금을 받아내는 유형이 생기기도 했다. 그렇기에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판단 받고 변호사의 선임 유무를 따져보는 것을 권장”한다고 법무법인 예율 인천의 유성춘 변호사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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