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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죄가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바로 깊은 ‘신체 접촉’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불쾌하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갈수록 법원이 강제추행에 대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으로 더 엄격하게 죄를 판단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죄를 인정하고 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 유성춘 변호사는 “최근 강제추행에 대한 판결 동향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체 자유와 자기 결정권에 의해 동의를 번복할 수 있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고소가 허위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유일한 증거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고, 그의 진술에 굉장한 무게가 실리게 된다. 종종 불가피한 접촉이었다거나, 격려 차원에서 아주 작은 터치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행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이러한 주장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이때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과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때에 따라 죄가 성립되기도 한다. 또한, 사건을 하루라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 또는 만남을 요구하며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섣부르고 독단적인 합의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성춘 변호사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CCTV나 통화녹음과 같이 혐의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조급한 마음에 홀로 섣불리 대응하다가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출국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라는 막대한 불이익까지 입을 수 있다. 게다가 추행의 의도가 없었어도 성립할 수 있고,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럴 가능성에 대비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신속 및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예율 인천은 형사, 이혼, 민사, 행정 등 전문 등록증을 비롯해 굵직한 승소 사례를 쌓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잡하게 얽힌 법적 난제 해결과 더욱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을 아우르는 14년이 넘는 연혁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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