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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도주 중인 마약 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고등학교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구속 중에 잠깐 나왔고 극단 선택을 하려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원 확인 결과 마약범죄로 구속 중 부친의 장례 참석을 위해 지난달 30일까지 구속영장 집행정지를 받았지만, 만료 후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미성년자 마약 사건 보호관찰은 1건이였지만 2023년도에는 54건이라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처분 건수 234건 중 만 18세가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만 17세가 73건, 만 16세가 41건이다. 만 14세도 13건이나 됐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어렵고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SNS, 텔레그램, 다크 웹 등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비대면으로 불법 거래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런 현상에 따라 마약사범의 연령대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어 이 또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 단순 투약을 넘어 전문적인 유통·판매에도 손을 뻗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5~6월 인천경찰청은 고등학교 3학년의 마약상 3명을 검거했다. 필로폰·케타민·LSD·엑스터시 등을 도매가로 사들여 10배씩 웃돈을 받고 팔아왔고 성인 6명이 그 밑에서 드로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8개월간 현금 4800만 원과 비트코인 3300만 원어치 등 8100만 원을 벌어들였다. 압수한 마약도 7억 원어치가 넘었다.

그러나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 비율이 높으며 이는 10대라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의 유성춘 변호사는 실제로 마약사범 처벌은 무관용 주의를 원칙적으로 내세우며 단순히 호기심에 구입, 소지하였다고 해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은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밀반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의 유성춘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범죄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량이 결정된다고 한다. 마약 범죄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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