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사건요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당시 단일규모로는 인천에서 최대규모로 운영
인천광역수사대 풍속팀의 단속으로 현장에서 긴급체포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 및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을 각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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