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상해
■ 사건요점
노래방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한 행인과 시비가 붙음 다투기 싫어 자리를 피하고자 좁은 통로를 지나가며 몸으로 상대를 밀치면서 지나갔고
이 과정에서 상대는 물리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12 신고접수
■ 결과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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