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형사

미성년자 성범죄 [집행유예]

  • 날짜 : 2024.10.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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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강제추행

 

■ 사건요점

집 인근에서 놀던 다수의 미성년자들에게 접근

강제로 포옹을 하며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의 행위를 하였음

 

■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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