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강제추행
■ 사건요점
집 인근에서 놀던 다수의 미성년자들에게 접근
강제로 포옹을 하며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의 행위를 하였음
■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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