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사건요점
의뢰인은 막 성인이 된 시점에서 학창시절부터 접했던 술과 담배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가 멀다하고 유흥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던 탓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친하게 지내던 후배와 조건만남을 내세워 돈을 받아내자고 모의했고
어플을 통해 관심을 갖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후배와 만남을 갖게하고 난 뒤 현장을 급습해 사진을 찍고 이를 이용해 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꼼짝못하게 했으나 결국 두려움에 시달리던 한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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