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건물인도
■ 사건요점
원고는 학군지로 유명한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지방에서 전문직으로 종사를 해야하는 상황이기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계약해지를 통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이사할 곳을 찾지 못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에 있는 원고의 실거주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부동산을 점유한채 인도를 거부하여 건물인도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6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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