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이혼 등 청구의 소
■ 사건요점
피고(항소인)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살아가던 중 원고를 알게 되었고 당시 만나던 이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원고에게 프로포즈를 하여 재혼을 했습니다.
원고(피항소인)는 이러한 피고의 상황을 대충은 알고 있었기에 피고가 마음을 표현해도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았으나 모든 관계를 정리했다는 피고의 적극적은 구애에 결국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말은 거짓이었고 이에 대해 추궁하자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계속되는 행동에 참다 못한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장을 접수했으나 법원에서는 원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결과
원심판결
위자료 30,000,000원 및 재산분할 245,863,079원을 연 12%의 이율로 지급하라.
항소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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