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원고)김이경,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17314(피고 가진)_page-0001.jpg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사건요점

피고는 원고의 직장상사로 평소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원고에게 일을 알려주며 친분을 쌓은 뒤로 투자에 대한 금액이 부족하거나 손실이 커 당장 지출이 필요할때마다 자금을 조금씩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처음 피고의 부탁을 받았을 때 정말 급한사정이 있다고 생각하여 선뜻 돈을 빌려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빌려가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을 느끼고 이를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상사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막연히 거절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기에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고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고 여러 핑계로 돈을 갚지 않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8,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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