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손해배상(기)
■ 사건요점
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하며 동료들과 잘 어울렸고 원고의 상사였던 피고는 동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기에 원고의 모습을 거슬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명절 선물이 나와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것을 빼돌렸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고는 주변에 있던 물건을 손에 들고 자신에게 따져묻는 원고에게 휘둘렀고 피고가 휘두른 물건에 맞은 원고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후 형사고소 진행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였으나 피고는 판결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1심에서 탄탄한 내용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기에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최종 확정으로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 결과
- 원고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10,380,300원을 지급하라)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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