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대여금
■ 사건요점
피고는 원고를 통해서 2018년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돈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던 피고는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렸고 매달 지급을 하기로 하고 총 1억8천여만원의 차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 24%의 이율을 기준으로 지급했지만
피고가 추후 이자가 너무 과하다며 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후 원고는 소송을 통해서 이자의 범위가 과하지 않으며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이미 변제한 금액 5천여만원을 제외시키고 남은 금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해 전부승소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 결과
청구금액 전부인용(피고는 원고에게 135,5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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