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손해배상(기)
■ 사건요점
원고는 피고들을 통해서 벤츠C클래스 차량을 위탁판매를 맡기면서 벤츠E클래스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벤츠C클래스 차량 또한 피고들에게 구입한 것이였으며 피고들은 차량을 구매한 뒤 6개월 이후에는 동일한 값으로 판매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에 따라 위탁판매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위탁판매를 하려면 차량의 대출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원고는 피고들의 말에 따라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했으며
일부 금액은 자신이 직접 변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차량은 판매되어 명의이전을 하였으나 차량대금을 받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망하여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은 차량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매입가의 차이가 발생하며 6개월 이후에 동일한 값으로 판매하겠다는 약속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결과
청구금액 전부인용(피고들은 원고에게 41,7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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