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약정금 및 구상금
■ 사건요점
의뢰인은 운영하던 점포를 양도하게 되면서 피고가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의뢰인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제3자에게 양도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피고는 원고가 주류업체에게 주류대출금을 받아
대위변제를 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9,220만원만 지급하게 되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 주류대출금 채무를 매월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가 있다고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이며 피고가 주류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해 구상금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가 대위변제를 했다는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전부승소로 판결된 사례입니다.
■ 결과
청구금액 전부인용(피고는 원고에게 27,8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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