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인천손해배상변호사 법무법인 예율.jpg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사건요점

원고는 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이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자가 바뀌어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자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인 수수료가 부담되어 피고들은 개인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였고 불안한 마음에 원고는

중개해주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닿질 않거나 보증보험가입여부를 확인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을 취했으나 소문은 허위사실이니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 압류절차가 되어있고 임대차계약 또한 묵시적갱신이 되어 대출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사기에 당한 것을 인지하고 즉각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고 임대차 목적물의 계약당시 임대인, 변경된 임대인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공동하여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결과

청구금액 전부인용(피고들은 원고에게 30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사건과 유사한 더 많은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클릭

https://blog.naver.com/jung30h/222879338596

이름
상담분야 *
연락처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