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보험금
■ 사건요점
원고는 농업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적재함에 물건을 싣던 중 피해자가 적재함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지만 보험사는 거부하였습니다.
운행중이던 차량이 아니였으며 물건을 적재하던 상황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이유였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운행'이 아닌 '교통'에 제한적으로 해석됨을 주장하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자동차의 운행성이 부정되지 않고 인정되어 원고승소로 판결된 사례입니다.
■ 결과
청구금액 전부인용(피고는 원고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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