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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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공사대금

 

■ 사건요점

원고는 식품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피고에게 수주하여 피고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행한 공사에서 미시공 부분과 하자가 존재하여 공사대금을 전액 지불할 수 없다고 피고측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본 사건에서 미시공 부분과 하자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로 보아

하자의 존재여부 및 보수에 들어갈 비용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고 감정 또한 거부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구해 원고승소로 판결난 사례입니다.

 

■ 결과

청구금액 전부인용(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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