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대여금
■ 사건요점
원고는 식자재유통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거래처로 식품제조 기기류를 취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식품제조기기를 구매해야 하는데 금원이 부족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꾸준히 거래해왔던 거래처의 신용을 믿고 빌려주었으나 변제하지 않고 거래까지 끊기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되어 자문을 구하고 있던 법무법인 예율에 소송을 의뢰하였고
피해자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 소송에 이르렀고 최종적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결과
청구금액 전부인용 [조정성립 50,000,000원 17회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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