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손해배상(기)
■ 사건요점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직장동료의 관계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핸드폰요금을 듣고 비용을 절감해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핸드폰 매장에 방문하여 핸드폰 요금조정을 해주었으나 가개통, 유심개통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차례 의뢰인을 기망하여 핸드폰 소액결제, 핸드폰 가개통, 대출 등의 명분으로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였습니다.
이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금액 전부를 인정받는 민사소송 제기와 형사고소를 통해서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 결과
청구금액 전부인용(피고는 원고에게 56,705,549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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