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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하나 기자] 지난달 30일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49명으로 전년대비 432명(1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2000명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한 엄벌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는 “휴가철 술자리가 잦아짐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율이 높아지며 객지로 여행을 떠난 뒤 음주가무를 즐긴 뒤에 아침에 일찍이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 이른 바 숙취음주운전단속에도 주의를 할 필요성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교특법 위반인 경우 치상, 치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례법이 적용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신호위반부터,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뺑소니, 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시에도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유성춘 인천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해도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윤창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 라고 전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과거 0.05%에서 현행 0.03%로 강화됐다. 이는 소주 한 잔에도 나올 수 있는 수치로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했거나,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투스트라이크아웃제도로 변경돼 음주운전 2회 적발시 또는 취소수치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확대해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해 음주운전 피의자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 사건 초기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부당한 처벌로 인한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는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통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치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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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ime.co.kr/106559878694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