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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버리거나 나 몰라라 하는 금전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미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 문제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세제도와 함께 교묘하게 진화해 왔는데 이런 수법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세입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소중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기전문변호사와 사기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갭투자라고도 하는 전세사기는 이전부터 언젠가는 터질 것이 확실한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저금리시대에서는 이런 방식의 부동산 투자기법이 수익을 볼 수 있었지만,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하루아침에 주택이 깡통전세 주택이 되어버린 것이다.

갭 투기를 했던 사람 중에는 충분한 재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와 조세부담이 커지자 파산 위기에 이르게 되었고 그 여파로 인해 세입자들마저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계약사기로 인해 사건에 휘말리게 된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사기변호사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바로 형사고소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채권추심이라는 절차이다.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전세사기변호사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서 양형을 위해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사기사건변호사와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기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기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사기죄형사고소와 함께 진행하여 전세사기법률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판결문을 받은 다음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전세사기가 급증하게 되면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는데 이런 행위가 전세사기에 관련한 것인 줄 모르고 중개사의 권유대로 믿고 했다가 전세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천법무법인 예율 형사전문 유성춘변호사는 “승소문을 받은 다음에는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 사기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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