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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취해야 할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가해자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가 성립되며 이에 더해 추가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할 수 있어 가중 처벌된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운전자는 그 즉시 사고로 인한 필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실제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차량 등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간혹 섣부른 대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한데, 단순히 처벌의 두려움에 사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흔히 뺑소니로 알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 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높은 수위의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에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역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즉시 차량을 멈추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 조치를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등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 관계자나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사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도 금물이다.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로 중상해ㆍ사망사고를 내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히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편,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정말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무과실을 이유로 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
법무법인 예율 인천지사 유성춘 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없고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여겨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라며 “하지만 스스로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한 나머지 후속 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명함 등을 건네고 자리를 이탈할 경우, 상황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보험처리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일반적 사건이 아닌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중상해ㆍ사망 사건을 많이 다뤄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무혐의 내지 무죄 다툼이 가능한지 여부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언을 받아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수이다. 교통사고 사건은 객관적 상황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꼭 필요하므로 법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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