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사기
- 사기미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사건요점
다수의 교통사고를 보험금을 받았던 의뢰인
사실상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이를 이용해 수차례 돈을 받아냈고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를 의심하던 보험특별조사반 SIU로부터 고발을 당함
■ 결과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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