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무고
■ 사건요점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해왔고 자주 방문하는 손님과 안면을 트게 됨
손님이 없던 한가한 어느 날 여지없이 방문한 손님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스킨쉽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그러나 정신을 차려 거절의 의사를 밝혔고 원치않은 스킨쉽을 했다고 판단
이후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손님은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
■ 결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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