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사건요점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친구의 지인이 자리에 합석
이후 의뢰인의 집에서 계속해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데
처음 만난 피해자와 좀전에 있던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착각하여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
■ 결과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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