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공무집행방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사건요점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수치로 운전을 하고 이동 중 행인의 신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요구를 하자 욕설과 폭언, 폭행을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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