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사건요점
버스를 운전하는 운수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차량을 세운 의뢰인은 곧장 신고를 하여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과정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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