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본소)이혼, (반소)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
■ 사건요점
의뢰인은 공무직에 일하며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처음에는 금슬좋은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아이를 갖게 된 시점부터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음을 느꼈고
아이를 낳고 난 뒤에도 점점 다툼의 횟수가 늘어났고 결국 대화를 안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제안했으나 배우자는 거절하였고 경제적인 부분을 독차지하며
공무원인 의뢰인의 연금에 대한 권리도 주장을 해나갔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이러한 배우자의 태도에도 대화로 풀어가려 노력을 해나갔지만
결국 극복하지 못했고 이혼결정과 경제적인 부분을 지키기 위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와 피고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다.
-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하여 각 해당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여 분할연금액을 수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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