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사건요점
의뢰인들은 동업의 관계로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 게임을 위해 게임용 칩으로 바꿔 게임을 한 뒤 다시 칩을 현금으로 바꿀때 수수료를 취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오고 있었고 이러한 이득으로 자금력과 인맥을 이용해 게임장 운영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주 게임장을 이용하는 단골 손님과 오해가 생겨 다툼이 발생했고 이 손님은 이후 앙심을 품고 게임장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경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후 적발이 되었으나 처음에는 마땅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기관에서 증거들을 제시해오자 결국 인정을 하고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 결과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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