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손해배상(기)
■ 사건요점
의뢰인은 타고다니던 차량을 딜러였던 피고1에게 위탁판매를 맡기고 다른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대출을 받고 차량을 구매한 의뢰인은 원금 중 일부를 중도상환하기 위해 피고1의 회사대표인 피고2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차액금은 위탁판매를 맡겼던 차량이 판매되면 그 금액으로 처리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팔렸는지 확인을 할 때마다 아직 팔리지 않았다는 답변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문득 오랫동안 차량이 팔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구청에 들러 차량명부를 확인하고 난 뒤 차량이 이전에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을 위해 지급했던 돈 또한 상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결과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700,000원을 각 연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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