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사기
■ 사건요점
의뢰인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 오픈채팅방, 카페 등 다양한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카페에서 한 업체로부터 리딩을 제공받고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글과 수익률을 인증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있던 의뢰인은 게시자에게 쪽지를 보낸 뒤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채팅방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초대된 채팅방의 방장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리딩을 진행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 후 가입한 뒤 안내되는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괜찮은 수익을 보고 있던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된 의뢰인은 출금을 하려고 했으나 출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세금을 이유로 출금을 계속 거부하였고 세금과 관련된 추가금액을 입금하라고 안내하며 다수의 계좌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입금 요청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이 모든 것이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건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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