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사건요점
의뢰인은 운수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매시간 운전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남들과 같이 낮시간에 일을하는게 주였으나 상황에따라 야간, 새벽에도 운행을 할때가 잦았습니다.
사고당시에도 야간업무를 이어가기 위해 운행을 하던 의뢰인은 주변에 가로등이 부족하여 어두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방지턱을 넘는 느낌을 받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느꼈던 것은 술에 취해 누워있던 사람이었고 사건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가 사망까지 하게 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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