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 사건요점
의뢰인은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딛여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신음소리를 내며 앓던 의뢰인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 요청했고 이윽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파 신경이 예민해져있던 의뢰인은 당시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왔다갔다 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에 불만을 품었고
소방대원이 가까이 왔을때 불만을 표출하며 항의하던 중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고가 되어 소방기본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사건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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