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요점
의뢰인은 취미생활로 사진동호회에 나가 촬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속옷촬영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촬영모델을 구하기 위해 구인공고를 한 뒤 면접을 통해 피해자를 고용했습니다.
이후 준비된 속옷들을 촬영하던 중 이성의 감성이 생겨버린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과하게 터치하며 특정부위를 확대촬영을 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진행된 실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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