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민사

보험금 2,845만원 [조정성립]

  • 날짜 : 2024.11.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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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보험금

 

■ 사건요점

원고는 출생 후 얼마되지 않아 친부가 돌아가셨고 원고의 친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여력이 없었고 아이를 갖고 싶었으나 갖지 못했던 한 부부에게 보내져 개명 후 이들의 부부 자녀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후 성인이되어 원고의 조모께서 돌아가셨고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게 되었고 환급금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원고가 출생신고와 관련된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였고 보험해지급에 대한 권한이 없는것으로 판단한 것이었죠.

이에 서류상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소명을 했음에도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보험금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8,452,946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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