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손해배상(기)
■ 사건요점
원고는 은퇴 후 프렌차이즈 사업을 생각했고 퇴직금을 포함하여 여유자금이 어느정도 있었기에 두 곳에서 동시에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임차할 지역들을 알아보던 원고는 마음에 드는 각각의 장소에대한 인테리어를 위해 피고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후 원고는 공사비 입금 계획에 따라 착실히 이체하였고 피고도 공사기간을 준수하여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방에 물이 새는 등 하자 부분이 자주 발생하였고 원고는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추가 공사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여 보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피고가 공사했던 두곳 모두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는 강력히 제대로 된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무시했고 더이상 참을 수 없던 원고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5,981,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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