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민사

약정금 2,590만원 [전부승소]

  • 날짜 : 2024.11.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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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약정금

 

■ 사건요점

원고는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제작, 기획팀을 찾고 있다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컨셉을 기획하게 되면 예정되어 있던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소개였기에 이를 거절할 수 없었고 피고가 원하는 컨셉을 확인하고 예산 편성 및 계약을 작성하여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빠른 일처리를 원칙으로 했던 원고는 예정된 계약금 일자보다 앞당겨 자신의 사비로 우선적으로 작업을 빠르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일정데로 들어오지 않았고 보름이지나고도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을 파기 후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피고는 여러 사정을 이야기 하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며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았고 더이상 참을 수 없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1은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2는 원고에게 9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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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29098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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