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손해배상(기)
■ 사건요점
원고는 배우자와 법률적 혼인관계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평소 야근이 잦았지만 귀가할때까지 기다리고 늦은 저녁을 차려주는 등 내조를 잘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시간까지 자신을 기다리는 원고에게 한소리를 하는 배우자를 보고 평소와 다른 태도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일이 힘들어서 그러한 행동을 보였다고만 생각했던 원고는 우연히 배우자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친구였던 피고가 배우자와 연인사이라고 봐도 될만큼 다정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싶지 않던 원고는 친구에게 연락하여 추궁을 했습니다.
이에 대화 초반에는 완강히 부인을 하던 친구는 결국 부정행위를 했었다고 인정하였고 친구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된 원고는 추후 손해배상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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