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임대차보증금
■ 사건요점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월 임대료 1천만원으로 계약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 후 식당을 개업했던 원고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손해를 볼 수 없다는 판단에 피고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이후 건물에서 나와 사용을 하지 않았고 남은 계약기간까지 임대료를 부담한 뒤 계약만료일이 다가올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며 지급을 미뤘고 원고도 이러한 피고의 사정을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보증금반환이 미뤄졌고 독촉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피고측에서 보증금에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원고의 책임을 따지며 보증금 일부를 주지 않으려 했고 이 부분을 다투던 원고는 이후 임대차보증금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96,294,452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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